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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3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1호 (2009. 4. 20.)


제 목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노동부장관, 환경부장관,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방방재청장, 관세청장, 특허청장


권고내용


신원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전자민원 G4C 상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 확대


․외국인 편의 제고를 위해 민원 관련 영문 신청양식 확대


조치기한


2009. 10. 31.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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