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2비자(회화지도) 외국인 강사의 기업체 등 출장강의 허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3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E-2비자(회화지도) 외국인 강사의 기업체 등 출장강의 허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0호 (2009. 4. 20.) | |
제 목 | E-2비자(회화지도) 외국인 강사의 기업체 등 출장강의 허용 |
대상기관 | 법무부장관 |
권고내용 | ○ 외국인 강사의 회화지도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교육업체에서 기업체 등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외국인 강사가 타 기업체 등에 출강할 수 있도록 개선 - 단, 무분별한 출강을 방지하기 위해 출강 횟수 등은 지침으로 제한 가능함. |
조치기한 | 2009. 10.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