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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3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호 (2009. 4. 20.)


제 목


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부정수급 방지방안 마련 등 부정수급 방지 및 비수급 빈곤층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붙임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


조치기한


2010. 4. 30. (12개월), 단 시행규칙은 2009. 10.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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