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3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호 (2009. 4. 20.) | |
제 목 | 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권고내용 | -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부정수급 방지방안 마련 등 부정수급 방지 및 비수급 빈곤층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붙임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 |
조치기한 | 2010. 4. 30. (12개월), 단 시행규칙은 2009. 10. 31. (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