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7,2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호 (2009. 4. 20.) | |
제 목 |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권고내용 | ○집행유예자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기초노령연금법」제10조(지급정지) 개정 ○수급대상자 변동정보가 가급적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횟수를 확대하거나, 유관기관과의 정보제공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에 직접 조회 권한 부여 ○신청서에 신청불가 대상자 명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조치기한 | 2010. 4. 30. (12개월), 단 시행규칙은 2009. 10. 31. (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