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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7,2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호 (2009. 4. 20.)


제 목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권고내용


집행유예자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기초노령연금법」제10조(지급정지) 개정


수급대상자 변동정보가 가급적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횟수를 확대하거나, 유관기관과의 정보제공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에 직접 조회 권한 부여


신청서에 신청불가 대상자 명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조치기한


2010. 4. 30. (12개월), 단 시행규칙은 2009. 10. 31.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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