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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3-17
  • 조회수6,6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 호 (2009. 3. 16.)


제 목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개선


대상기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권고내용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의 명예훼손 및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체포․구속의 통지서식 기재사항 중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주거를 삭제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의2의 서식인 별지 제17호 개정


조치기한


2009. 9.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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