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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3-17
  • 조회수7,4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 호 (2009. 3. 16.)


제 목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기준 개선


대상기관


국가보훈처장


권고내용


관절인대의 장애내용이 실제 장애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외 인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별표 3] 중 ‘10.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조치기한


2009. 9.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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