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3-17
- 조회수7,4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 호 (2009. 3. 16.) | |
제 목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기준 개선 |
대상기관 | 국가보훈처장 |
권고내용 | 관절인대의 장애내용이 실제 장애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외 인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별표 3] 중 ‘10.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
조치기한 | 2009. 9. 30.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