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3-17
- 조회수6,5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 호 (2009. 3. 16.) | |
제 목 |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선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권고내용 | 파노라마 촬영업무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관련 규정 개정 |
조치기한 | 2009. 12. 31. (9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