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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3-17
  • 조회수6,3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 호 (2009. 3. 16.)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권고내용


학력요건과 학과․실습 이수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양 요건의 선후에 관계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갖도록 개선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개정


조치기한


2009. 9. 30. (6개월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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