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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필수
  • 게시일2009-03-02
  • 조회수6,2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 추진배경 


   -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함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권고일 및 권고대상 : ’09.2.19,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주요 개선방안


  ▪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기준・표시 및 제재규정 마련


    - 정의규정 마련 및 표시・공개, 재사용 금지 및 제재규정 마련 등


  ▪ 일회용 의료기기의 관리・감독 강화


    - 공통분류코드 도입 및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


    - 수가제도 보완, 기획조사 또는 현지조사 실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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