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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2-17
  • 조회수6,2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
◆ 분  야 : 보훈
◆ 관련기관 : 국가보훈처
◆ 의결일 : 2009.  2.  16.



◆ 결정사항
    국가보훈처장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 내용요약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국가유공자가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1인실을 포함한 상급병실 사용료 중 최초입원일로부터 7일까지 사용료’는 국가가 전부 지급하고 있으나 특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료 일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 각종 의료급여의 기준이 되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가입자가 특실을 포함한 상급병상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병상 사용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공단이 부담하고 상급병상과의 차액만 가입자 본인이 부담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비급여대상) 및 노동부의 답변 :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의료급여를 인정”하되 “특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차급병실(1인실) 사용료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산재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특실을 사용하였다면 1인실과 특실간 차액을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음.
 


○ 개선방안 


  국가유공자가 응급진료를 이유로 입원하였으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1인실 사용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국가가 지원하되, 특실 사용료와 1인실 사용료간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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