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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의 취득 대상 재산 범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2-17
  • 조회수6,22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의 취득 대상 재산 범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의 취득 대상 재산 범위 개선
◆ 분  야 : 교통
◆ 관련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의결일 : 2009.  2.  16.



◆ 결정사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은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 제4조 제2항을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 제4조 제2항은 공익사업 추진시 취득 대상 재산에 ‘사업부지내  재산, 증용지, 잔여지 등’만을 규정하고,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을 누락
  - 반면, 보상 관련 상위 법령인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는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손실보상하도록 규정



 ○ 취득대상 재산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용지규정」 제4조 제2항에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 조항 신설
   → 향후 간접손실 보상과 관련한 논란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9-01)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의 취득 대상 재산 범위 개선.hwp
    (6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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