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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영유아 보육분야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수
  • 게시일2008-12-26
  • 조회수7,0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영유아 보육분야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영유아 보육분야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목적  :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보육시설에서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마련


□ 의결일시


- 국민권익위원회 제1분과위원회(’08.12.15., 의안번호 제2008-82호)


- 국민권익위원회 제12차 전원위원회(’08.12.15., 의안번호 제2008-269호)


□ 관련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광역자치단체


□ 주요 개선방안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 위탁 및 재위탁 기준 수립, 심사결과 공개, 심사매뉴얼 마련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공정성 확보


   -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 자격별 위원 균등 구성 등


  ▪ 보육시설 회계관리의 투명성 강화


   - 시설전용카드사용 강화, 자치단체와 보육시설 회계시스템을 전산망 연계, 지원대상자의 소득변경 정기점검 및 지원액


     조정 등


  ▪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방안 마련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기능 내실화,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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