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성수
- 게시일2008-12-26
- 조회수8,3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
□ 목적 : 감정평가가 과다평가, 가격 담합 등으로 각종 부동산관련 부패사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으며, 언론 등에서도 감정평가 신뢰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마련
□ 의결일시
-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08.12.15., 의안번호 제2008-84호)
- 국민권익위원회 제12차 전원위원회(’08.12.15., 의안번호 제2008-270호)
□ 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 주요 개선방안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개선 및 평가심사제 도입
-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선정기준 운영 등
▪ 감정평가 기준 등 제도의 정비
- 감정평가기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평가 수수료 체계개선 등
▪ 윤리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사 자격관리 강화
- 감정평가사 제재 범위 확대,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제화 등
▪ 부동산 가격조사의 공신력 및 경제성 제고
-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전담기관 운영, 조사 체계 개선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