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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10,6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규정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선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 「편의증진법」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시행령[별표 2]에 “화장실은...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서울지하철 역사의 경우 1호선에서 8호선 장애인화장실 357개소 중 50.1%인 179곳이 남・여 공용이며, 특히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113개 장애인 화장실 중 80.9%에 이르는 110곳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음.
 ○ 경기도 우수 화장실로 선정된 포천 백운계곡, 의정부시 양지공원의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음. 부산지하철 2호선 가야역 장애인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41곳 중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휴게소는 총 26곳임.
 ○ 공공기관, 공원, 고속도로휴게소 등 공공시설 화장실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어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은 물론 남・여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본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신축건물들에서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공용시설로 설치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현행 규정에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화장실을 남여공용화장실을 짓는 근거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1)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관련법에 규정
  2) 기존 공공시설 화장실의 장애인 공용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도록 개선보완하고 신규공공시설을 지을 때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관련 공공기관에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94)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규정 개선.hwp
    (45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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