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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개선 등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8,2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개선 등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개선 등
◆ 분  야 : 국방병무
◆ 관련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자살예방 기본계획(안)」의 중점 추진과제에 별지 개선방안을 포함하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보건복지가족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2004년부터「자살예방기본계획안」및「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해왔으나 큰 변화가 없자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8년부터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진행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안에 10대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음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의원 임두성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된 후 2008. 10. 1.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11. 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가 실시되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발의된 임두성 의원 입법안을 기초로 하여 ‘자살예방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음
 ○ 보건복지가족부의「자살예방기본계획안」이 전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임에도 현역장병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국방부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현역장병의 자살예방 방안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서 구성하고 있는 자살예방대책위원회의 위원에 국방부차관이 배제되어 있어 현역장병이 자살예방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에 ①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쇄물, 시청각자료 등 홍보매체 작성 ②장병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 ③파병 복귀자, 군 내 자살자 인접 전우 및 가족 등에 대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군 장병 우울증 검진 실시, ④기본권 전문상담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전문교육 실시 등을 포함되어야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 ‘자살예방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포함함으로써 “군에서 발생하는 자살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이 있으며, 특히 군 복무환경과의 연관을 배제할 수 없는바, 국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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