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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아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제도개선 등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8,0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고아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제도개선 등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고아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제도개선 등
◆ 분  야 : 국방병무
◆ 관련기관 : 병무청장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병무청장은 아동양육시설 수용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의 부당한 확대를 막기 위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라목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는 "13세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라고 규정
 ○ 병무청에서는 고아사유 제2국민역 처분이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고아사유 제2국민역 처리지침 시달(1997. 3. 8, 징병 34120 -138호)”과 “고아사유 제2국민역 처분관련 질의에 대한 회시(2006, 질의: 2006. 5. 30, 제주지방병무청 운영과-3948호)”를 통해 18세 미만 아동으로 수용된 경우에만 제2국민역으로 처분하도록 각 지방병무청에 지시
 ○ 그러나 법령개정이 아닌 지침시달 형식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일선 행정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유발
 ○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아동수용시설의 수용은 18세 이전까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용시설의 장의 재량으로 18세를 초과하여 수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18세 이후의 수용기간도 5년의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병역면탈의 방법으로 악용 가능
 ○ 수용기간의 연장은 특수한 경우 일시적・잠정적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보호아동이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조력하려는 취지이며, 이를 넘어 연장기간까지 합하여 시설보호기간이 5년을 충족하면 병역처분에서까지 이익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후단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에 5년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 문언적으로만 해석할 경우 입소시기나 퇴소 시의 연령 또는 병역의무이행 시의 연령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바, 병무청의 자의적 법률해석에 의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률을 명확히 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
 ○ 고아사유로 아동양육시설에 수용되는 기간을 18세 이전의 5년으로 한정하는 병역처분 기준 개정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 라목 개정)을 통해 해석의 혼란으로 야기될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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