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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사업관련 보상협의시 감정평가업자의 직접 설명의무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8,3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사업관련 보상협의시 감정평가업자의 직접 설명의무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익사업관련 보상협의시 감정평가업자의 직접 설명의무 신설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감정평가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을 별지 “4.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 토지보상법(제16조, 제68조, 시행령 제8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성실협의의무를 부여하고,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보상금액을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평가내용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보상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한 내용이라서 잘 모른다는 형식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계속 유발하고 있으며
 ○ 전문적인 보상조직이 없는 일선 시군의 경우 전문지식에 의한 설명이 부족하여 보상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후단규정을 신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91)공익사업관련 보상협의시 감정평가업자의 직접 설명의무 신설.hwp
    (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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