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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종단경사 설계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13,3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종단경사 설계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도로종단경사 설계기준 개선
◆ 분  야 : 도로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종단경사  규칙을 별지에 예시한 바와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재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종단경사)설계 기준 “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주변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종단경사) 산지, 평지로 2 가지로 구분
 ○ 현재 미국내(AASHTO) 종단경사를 산지, 평지, 구릉지 3가지로 구분
 ○ 산지, 평지로 지형적용 2가지로만 입체교차로의 변속차로 길이에 저촉되어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2BA-0805-065347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등 민원처리사례: 관련도면 별첨 4
       ▷예) 교차로에서 L=300~420m지점에 주유소 점용허가 신청할 경우
   - 종단경사평지 5%적용시 연결로 L=220m, 가속차로 L=140m, 변이구간  L=60m 총소요길이 L=420m로 영향권이내로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 종단경사산지 10%적용시 연결로 L=110m, 가속차로 L=140m, 변이구간 L=60m 총소요길이 L=310m로 연결허가 가능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종단경사) 설계기준 개선
   - “아래 예시한 AASHTO 규정과 같이 종단경사를 산지, 평지, 구릉지 3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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