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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실내소음 기준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12,7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실내소음 기준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실내소음 기준 신설
◆ 분  야 : 환경
◆ 관련기관 : 환경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환경부장관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최근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원 1,750건중 1,508건(86%)이 소음․진동과 관련한 민원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실외소음의 환경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실내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예방하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 주요국의 실내 소음기준을 보면, 호주 환경법에는 주간 40㏈, 야간 30㏈로  미국은  45㏈, 세계보건기구(WHO)의 환경소음 관리지침에는 주간 35㏈, 야간 30㏈로 규정되어 있다.
 ○ 현행「환경정책기본법」에는 실외소음의 환경기준과 규제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내소음 허용기준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그런데 도로건설사업 추진시 공익사업시행으로 도로변에 위치하게 될 주거지역 등에 있어서도 현행「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실외소음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채 계속 거주 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실외 소음과 실내 소음이 큰 차이가 없는 농가주택의 경우 사업시행구역 밖에 위치하며, 방음벽 설치등으로 실외소음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측은 아무런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해당 주택 소유자 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로 거주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도로변 주거지역과 그 유사지역에 대해 실외와 실내 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
   - 종전의 실외소음기준(주간65㏈. 야간55㏈)만을 충족하도록 한 규정에서  실내소음 기준(45㏈(A)을 추가 충족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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