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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무허가 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10,1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무허가 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무허가 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 개선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구 건설교통부는 영업보상의 요건으로 ‘장소의 적법성’을 요구하며, 구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의 “일정한 장소”를 “적법한 장소”로 해석하였고, 이러한 해석에 따라 대부분의 공익사업시행자들이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을 위반한 건축물에서 행한 영업에 대하여 영업보상을 거부하는 유권해석을 견지해 왔고,
 ○ 우리 위원회는 ‘영업보상은 영업장소가 아닌 영업자체의 적법여부에 의해 한다’는 이유와 판례를 들어 계속 시정권고를 행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2007. 4. 12. 영업손실보상 대상을 장소 및  영업적으로 모두 적법해야 가능하도록 개정 하였고, 이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세입자에 한정하여 보상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다.
  - 적법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려면 영업의 인・허가나 신고 단계에서 이를 불허해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임에도 이들 단계에서는 허용해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놓고서는 영업손실 보상단계에서 비로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며 무사 안일적인 법 운영이며 특히, 무허가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는 영업보상을 하면서 건물주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남
 ○ 영업손실의 장소적 요건으로서의 ‘적법한 장소’를 ‘일정한 장소’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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