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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 산정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8,3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 산정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 산정기준 개선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업도시계획기준 중 대규모 식생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공원녹지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별지 대안들을 참작하여 개선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에는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 요건에 대하여 낙후지역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
 ○ 법 제11조 제7항에 의한 기업도시계획기준(건설교통부 고시 2006-276호) 제3편 제5장 제2절 (1) ②에는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을 ㈎총면적에 대한 비율과 ㈏1인당 면적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전체면적의 26~28%를 공원녹지로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도록 규정됨
 ○ 기업도시는 충주, 원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전국 6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3지역이 관광레저형임.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특성상 골프장, 놀이공원, 스키장, 호수 등 광범위한 녹지(식생)공간을 필요로 하고 이들 공간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공원녹지율에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녹지공간이 중복되는 계획이 됨
 ○ 대안1) 총면적 비율(가)과 인구 1인당(나) 공원녹지면적 둘 중 하나로 규정
    대안2) 대규모 식생공간은 전체 면적(비율 산정시 분모)에서 제외
    대안3) 공원녹지에 대한 면적비율을 1/2로 조정(대규모 식생공간이 50%이상일때)
 ○ 3가지 대안이 모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나 도시공원은 주거․상업․공업 등 도시적 용도에 대한 기반시설적 성격이라는 점,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녹지공간확보가 주 목적이나 녹지공간을 위한 공원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안2를 개선안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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