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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축물 음용수 배관자재 및 제품사용에 대한 기준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7,9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축물 음용수 배관자재 및 제품사용에 대한 기준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건축물 음용수 배관자재 및 제품사용에 대한 기준 신설
◆ 분  야 : 건축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규정에 건축물에 사용하는 음용수용 급수관을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관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별지 개선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최근 우리 위원회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공동주택에서 청수(淸水)현상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접수
 ○ 청수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욕조․세면기 등이 푸른색으로 변색되고, 청수현상이 발생한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발진,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 이 같은 청수현상 외에도 부적격한 음용수배관 자재 및 제품사용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에 위생안전 기준이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규정 신설필요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의 규정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부식 우려가 없는 재료사용, 배관 시 구조물 내력에 지장이 없을 것 등)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 건축물에 사용되는 ‘급수관의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재에 대하여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규정에 건축물에 사용하는 음용수용 급수관을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관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관련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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