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인터넷에 의한 철도할인카드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6,7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인터넷에 의한 철도할인카드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인터넷에 의한 철도할인카드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
◆ 분 야 : 교통
◆ 관련기관 : 한국철도공사 사장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인터넷에 의하여 철도할인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여객운송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제5조 제2항을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철도할인카드의 종류는 ①비즈니스카드, ②청소년카드, ③경로카드, ④기념카드로 구분되어 있고, 할인카드의 유효기간은 6개월 40회와 1년 80회의 2종류가 있음.
○ 철도할인카드의 유효기간 연장은 여객운송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제2008-33호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할인카드와 신분증을 철도역에 제시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철도할인카드의 유효기간연장을 위해 반드시 본인이 역을 방문하여야 함
○ 연장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입원, 장애, 해외출장 등)으로 철도역을 방문하지 못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할인카드가 무효화됨으로써 이용자의 재산권상실
○ 철도할인카드의 유효기간 연장 시 이용자 의사에 관계없이 새로운 할인카드 발급으로 자원낭비 및 수수료부과에 따른 이용자 불만고조
○ 현재 철도승차권 예약, 발급 등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인터넷으로 할인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편의를 도외시한 편의주의적 행정
○ 철도할인카드는 이용자가 철도운임의 할인편익을 받고자 한국철도공사와 여객운송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 철도할인카드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해소, 할인카드 이용편의증진 및 재산권보호 등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철도할인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 제5조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