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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9,4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은「소득세법」제37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함.
 ○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에 대하여는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 이로 인해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에 누락된 경우 과세대상과 필요경비에서 제외되고 있음.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어 명목상 소득이 없는 거주자에게 과세하는 결과가 초래됨.
 ○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규정 신설
    -「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등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위약금을 후행계약의 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라는 규정 신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83)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hwp
    (1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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