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소득할 주민세 부과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6,5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득할 주민세 부과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소득할 주민세 부과 개선방안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법」 제6조와 제172조의2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성. 균등할은 다시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로 구분, 소득할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로 구분됨.
○ 주민세 세수편중도(38%)는 전체세수편중도(27%)보다 높고, 편중도가 높다고 지적되고 있는 재산세(34%)보다도 높음.
○ 주민세세수중 소득할이 97%, 균등할이 2.5% 점유. 소득할 주민세 점증추세.
○ 소득할 주민세중 법인세할의 경우 ① 법인의 영업활동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②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면적이 법인의 소득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수출을 주된 소득원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감안해 볼 때 수출소득에 따른 편익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업년도 종료일만을 기준으로 1년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안분하는 것에 한계.
○ 소득할 주민세중 소득세할의 경우, ① 많은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주민의 거주지 지방차지단체와 연계하여 세수가 귀속되지 않으며, ② 전자금융의 발전으로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면서 소득의 지급업무까지 함께하고 있어 주민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 소재지에 당해 주민세가 귀속되고 있고, ③ 소득세의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주민세의 정확한 환급지를 파악할 수 없음.
○ 서울시의 각 자치구간에서도 최고(강남구 252.4%)와 최저(금천구 30.8%) 차이가 8.19배에 해당하여, 자치치구간의 재정불균형 격차가 큼. 소득할 주민세의 세수 역시 지자체간 격차 심각.
○ (제1안) 주민세 공동세화 안분지표 개발 권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과세 세목으로 전환후 부과징수를 국세청에 위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단위로 통합 징수된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교부. 지방재정불균형을 최소화할 합리적인 지표를 개발할 것을 제도개선.
○ (제2안) 지방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목이전 권고
주민세의 세목을 교부세로 옮기도록 제도개선. 다만, 이 안을 추진하는 경우에 교부세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사전조정 및 다양한 정비작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