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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지제 폐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5,8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지제 폐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지제 폐지
◆ 분  야 : 환경
◆ 관련기관 : 환경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지제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먹는물관리법」에 의하면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하여 샘물 취수량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 증명표지의 제조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먹는샘물 제조업자 이외에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일반음료, 수입샘물에는 부담금 증명표지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부담금 증명표지가 인쇄된 생수병마개의 유통량에서 샘물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부담금 증명표지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규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됨.
 ○ 먹는샘물 제조업자 이외에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일반음료 및 수입샘물에는 부담금 증명표지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샘물을 이용한 제조업체간 형평성에 배치됨.
 ○ 「먹는물관리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증명표지제를 폐지하도록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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