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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대상에 콜라텍업 포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7,4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대상에 콜라텍업 포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대상에 콜라텍업 포함
◆ 분  야 : 환경
◆ 관련기관 : 환경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환경부장관은 콜라텍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동일 건물 내 타 입주자 및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0조 제3항〔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대상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환경부는 2007. 12. 31.「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일건물 내 소음발생 9개 사업장(무도장, 유흥주점 등)을 생활소음 규제대상에 포함
   -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음악학원교습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 소음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및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조치명령과 사용금지 명령 가능
 ○ 콜라텍은 고출력의 앰프와 스피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생활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음민원의 행정적 해결이 곤란
 ○ 유사업종인 무도장(114개소) 보다 콜라텍(755개소)이 많음에도 생활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대상에 콜라텍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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