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파산 후 면책결정자에 대한 개인대출정보 삭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9,8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파산 후 면책결정자에 대한 개인대출정보 삭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파산 후 면책결정자에 대한 개인대출정보 삭제
◆ 분  야 : 재정
◆ 관련기관 : 금융감독원장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금융감독원장은 파산 후 면책결정자에 대한 개인대출정보가 일괄 삭제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를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신용거래정보의 등록・해지・해제기준)에는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의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은 법원의 면책결정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신용거래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라 개설・발급정보, 개인대출정보, 연체정보 등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면책결정 이후에도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와 같은 개인의 ‘대출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남아있어 대출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개인 채무정보에 대한 삭제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면책결정과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하여 대출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에는 법원의 면책결정일을 신용거래정보의 해제사유발생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면책결정에 따른 개인대출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령 및 규정이 부재하여 금융기관의 개인대출기록정보 삭제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개인대출정보를 삭제하고 다른 금융기관은 이를 유지함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신용관리 상 혼란에 따른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대출기록정보가 남아있게 되면 면책받은 채무자가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제약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채무에 대한 상환요구 등 또다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등 면책결정자의 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한편,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신용정보주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특수기록정보’ 등록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개인대출정보를 모든 금융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 종합신용정보관리기관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특수기록정보는 신용회복지원 중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자 또는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자등에 대한 정보로서 각 금융기관에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자인 경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동안 기록이 유지됨.
 ○ 신용기록 관련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의 해제사유발생일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신용거래정보를 일괄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