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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장정비사업시 입점상인 보호대책 강화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6,6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시장정비사업시 입점상인 보호대책 강화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시장정비사업시 입점상인 보호대책 강화방안
◆ 분  야 : 산업자원
◆ 관련기관 :중소기업청장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정비사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시장정비사업의 유도를 통한 재래시장의 유통시설개선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재래시장특별법에 의거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조정 등 건축 관련 특례 및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특례를 인정
 ○ 재래시장특별법 제49조는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영업을 하던 영세한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할 보호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 임시시장의 마련, 금전적 손실의 보전, 임대료의 할인 등
   → ‘금전적 손실 보전’과 관련하여 구체적 보상기준 및 보상액 등은 미규정
 ○ 시장정비사업은 주로 도시지역 중 광역시 규모 이상(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다수가 주상복합 형태 건물로 지어지고 있어,
   → 시장정비사업지 주변에 임시시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입점상인에 대해 정비사업 완료 후 입점우선권 부여 또는 임대료 할인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 종전의 점포 분양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양 및 임대가격으로 인해 대책으로는 비현실적
 ○ 계약기간이 잔존한 임차상인이 시장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재래시장특별법 제49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임시시장’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시장 마련이 곤란한 경우 휴업보상 및 이전비 문제 발생하나,
   →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는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전”이라는 추상적 규정만을 두어 실효성 미흡 및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으므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 선의의 입점상인이 피해를 받는 것을 구제하는 한편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는 입점상인으로 인해 정비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
   - 재래시장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보상기준을 준용토록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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