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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6,7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선
◆ 분  야 : 노동
◆ 관련기관 :노동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노동부장관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3%인 12,272명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 2.1%보다 높은 2.6%이고, 출퇴근 사고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비율은 전체 사고의 약 10%-20%로 추정.
 ○ 국제노동기구(ILO)는 「업무상 재해급여협약 및 권고」의 채택을 통해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도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경향임.
  - 우리나라는 1991. 11. 14. ILO헌장을 준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ILO에 정식으로 가입하였으나, 위 ILO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음.
 ○ 출퇴근 도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보험재정 규모는 연 3천억 원내지 3천 5백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 이 추정액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구상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을 전제로 한 것임. 
 ○ 현행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할 것과 교통수단에 대한 근로자의 전담 관리권이 없음을 전제로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9조).
 ○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특수직역종사자(공무원・군인・교원 등) 보호법률과 외국의 입법례와 형평성에 반함.
 ○ 출퇴근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필연적 행위라는 점, 출퇴근시간이 사업주의 노무관리방침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다는 점 등은 출퇴근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출퇴근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의 해소・ 사업주의 보험료부담 완화・출퇴근 사고의 업무재해인정 범위의 최소화・영세중소기업의 근로자의 보호・특수직역종사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개선방안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여,
  -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도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제37조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를 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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