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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6,3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 분  야 : 행정안전
◆ 관련기관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여러 도곽에 걸쳐있는 국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은 해당 도곽내 면적만 가산계수를 적용하는 합리적인 지적측량 수수료 적용체계로 개선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7.면적적용, “나” 항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적용.
 ○ 현재 지적측량(토지분할측량 등) 해당필지가 5천㎡가 초과되고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면적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이 필요에 의하여 도로, 구거, 하천 등의 국유지 일부분만 지적측량을 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행 규정상 해당필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민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 국민이 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 진입도로 등을 측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되어 도로 지번을 측량신청하면 해당필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가산계수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출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의 측량비 부담 가중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하여 할 필요성이 있음.
 ○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의 국유지 지번이 여러 도곽에 걸쳐있으나, 경계복원측량  등의 대상지는 일부분일 경우 측량대상지 하나의 도곽 내의 면적을 기준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적용하는 안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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