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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원산림보호직원 유사경력 인정 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7,0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청원산림보호직원 유사경력 인정 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청원산림보호직원 유사경력 인정 규정 개선
◆ 분  야 : 농림
◆ 관련기관 : 산림청장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이 과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에 동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도록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를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무기계약직인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임용, 신분보장, 급여 등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일반 공무원(임업서기)에 준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 임업서기의 직무를 행하고(동법 제4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 보장을 받으며(동법 제6조)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동법 제7조의2) 명시
  -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임업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동법 시행령 제6조)
  - 경력산입은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군에 복무한 경력만 유사경력으로 인정(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임용, 신분보장, 봉급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일반 공무원(임업 서기)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봉급 산정을 위한 경력 산입은 농림수산부령(동법 시행규칙 제6조)으로 정하도록 위임 되어 있으나, 산림조사원의 근무경력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보호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청원산림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4호를 신설하는 안을 산림청에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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