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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관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05
  • 조회수6,2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관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관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선
◆ 분  야 : 경찰
◆ 관련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 의결일 : 2008.  12.   1.


◆ 결정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각목에 중상해․존속중상해․상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사상을 추가하여 자동차 등으로 위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경찰청은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물적 피해 교통사고 조사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사고당사자로 처리하여 처벌(행정처벌,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보다 집중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손해보험회사는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하여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주기를 바라는 입장임
 ○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인지 또는 사고접수가 되면 초동조치를 하고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진의 혼선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처리기준을 개선한 이유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간단히 일련의 통고처분(벌금․면허벌점 포함)과 조사를 받게 되어 사고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경제적․행정적인 손실과 국민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국민편익 차원에서 개선하였다’고는 하나 정작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시 일선 경찰관들이 동지침을 근거로 교통사고 조사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음
 ○ 손해보험협회의 입장은 경찰에서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도 사고조사를 한 후 가해자․피해자까지 가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인력의 한계로 정작 심도 있는 교통사고 조사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교통사고 발생시 초동조치는 순찰차 또는 지구대 근무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선 순찰차, 지구대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고 지침을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고, 그로인해 초동조치를 함에 있어 증거확보가 미진하여 사후조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사고당사자와 보험회사는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경미한 인적 피해를 입증하는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인적피해 교통사고로 전환처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때부터는 단순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로 전환이 되어 보다 많은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 통고처분(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을 하고 입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교통사고처리지침의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유도하여 결국 진료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과 순찰차 비치용 교통사고 조동조치 요령서에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일지라도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증거수집을 할 것을 명확히 하여 지구대 및 순찰차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업무처리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임
 ○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조 15를 신설하여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36조 ⑥항을 신설하여 단순물피처리지침에서 목적으로 하는 통고처분(행정처벌․형사처벌)을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경찰은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무를 지게 되지만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공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감소와 과다한 진단서의 제출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70)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에 관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선.hwp
    (2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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