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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교통사고처리지침의 명확성 확보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05
  • 조회수6,4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통사고처리지침의 명확성 확보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교통사고처리지침의 명확성 확보
◆ 분  야 : 경찰
◆ 관련기관 : 경찰청장
◆ 의결일 : 2008.  12.   1.


◆ 결정사항 :
  경찰청장은 물적 피해 교통사고 당사자에 대하여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교통사고처리지침⌟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보험에 가입되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청은 경미한 교통사고에 가・피해자를 가리지 않아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보다 집중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손해보험회사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주기를 바라는 입장임
 ○ 법령과 지침의 불일치로 일선현장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고, 모든 교통사고를 경찰에서 조사할 경우 교통사고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업무처리 지연 및 심도 있는 조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또한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수단으로 인적피해를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인적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양측 운전자가 모두 진단서를 제출하면 결국은 보다 많은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하고 입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단순물피 → 인적피해).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2조 6에 예외규정을 삽입하면 도로교통법에는 위반되지 않으며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인한 불편부당함이 해소 될 것임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을 신설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위반되지 않으며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인 경우 사고당사자의 불편부당함이 해소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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