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근무요원 가료 시 간병료 지급규정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05
- 조회수6,8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근무요원 가료 시 간병료 지급규정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익근무요원 가료 시 간병료 지급규정 신설
◆ 분 야 : 국방병무
◆ 관련기관 : 병무청장
◆ 의결일 : 2008. 12. 1.
◆ 결정사항 :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의 공상가료 시 간병비(가족 간병비 포함)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50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라 한다)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요양(가료)토록 하며, 요양의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간병범위 및 간병인의 자격을 따로 규정함.
○ 군인의 경우 「국방 환자 관리규정」 제49조의2에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지급 신청대상 및 절차가 상세히 규정함.
○ 공익근무요원 부상 가료처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병역법」제7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제2항(이하 ‘병역법령’이라 한다) 및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50조 제1항․제2항에는 간병비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
○ 「병역법」,「같은 법 시행령」 및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에 의거 복무기관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란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규정에 가료비용 지급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 가족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간병범위 및 간병인 자격을 축소 적용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간병비 지급기준이 복무기관에 따라 상이하여 민원을 유발하고 있음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공익근무요원 가료 시 간병비를「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간병비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근거조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