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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몰군경 등 유족(자녀)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기회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05
  • 조회수6,1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전몰군경 등 유족(자녀)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기회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전몰군경 등 유족(자녀)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기회 확대
◆ 분  야 : 국방병무
◆ 관련기관 : 국가보훈처장
◆ 의결일 : 2008.  12.   1.


◆ 결정사항 :
  국가보훈처장은 전몰군경 등의 유족인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지 여부를 재확인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4조의 후문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弟妹)가 유족 보상금을 받아 오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인정되면 미성년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되, 장애인 인정은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인정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4조의 후문에 장애인 인정 신체검사에 대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만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 미달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후 재발 또는 악화되어 다시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반려
 ○ 장애인 인정 신체검사는 예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체검사(신규, 재심, 재확인, 재분류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
 ○ 예컨대, 15세인 유족 자녀가 장애인 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신규신체검사에서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다시 이의를 신청하여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후 성인이 되기 전인 19세에 장애가 재발 또는 악화되어 다시 장애인인정신청을 할 경우 영에서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 훈령인 시행세칙에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만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재확인신체검사를 해주지 않는 것은 영이 정한 신체검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조정한 것으로 위법
  - 재확인 신체검사 : 등급을 받지 못한 자가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등으로 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
 ○ 영 제100조에 의해 재확인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훈령인 시행세칙 제4조의 후문을 삭제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66)전몰군경 등 유족(자녀)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기회 확대.hwp
    (3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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