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건축물 용도변경 시 준용되는 건축법령 정비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05
  • 조회수6,6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축물 용도변경 시 준용되는 건축법령 정비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건축물 용도변경 시 준용되는 건축법령 정비
◆ 분  야 : 건축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제19조 제7항과 같은 법 제58조를 별지 개선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건축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대상 건축물이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에 준용되는 모든 건축법령은 같은 법 제5항 내지 제7항에 모두 규정되어 있으나,
 →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만은 준용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및 같은 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 「건축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통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건축물은 같은 법 제5항 내지 제7항에 준용하도록 규정된 각 건축법규만을 적용하여 용도변경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처리되는 것이 적절하나,
 → 같은 법 제58조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준용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 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상 혼란 초래
 ○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같은 법 제58조를 준용하도록 삽입하고, 같은 법 제58조에 규정된 조문을 일부 삭제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