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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05
  • 조회수6,4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 분  야 : 행정자치
◆ 관련기관 : 소방방재청장
◆ 의결일 : 2008.  12.   1.


◆ 결정사항 :
  소방방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별지 개선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은 대피 및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과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재난위험구역내의 거주민들 대부분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및 노약자 층으로 재난관리기금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주택과 주택임차비용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조 제6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6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대피명령은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발생되어 위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법에 명시된 ‘재난관리’를 위하여 대피를 명하는 강제집행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재난위험구역내 시설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대피명령에 따라 이주하고자 하여도
  → 시설소유자들이 임대기간 등이 남아 있다는 사유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대피명령을 내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별도의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피명령 이행에 차질 발생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대피시설 소유자자 임대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 임대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우선지급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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