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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요건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05
  • 조회수7,7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요건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요건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


◆ 결정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F-5(영주) 소지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선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며, 2008. 2. 4.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 시행
 ○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발급 신청
 ○ 요양보호사 교육가능대상자는 학력, 연령 등의 제한없이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포함
   ①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방문취업)소지자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법무부에서 정하는 일정점수(50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6급에 합격한 자
   ③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2008. 8.말 현재 요양보호사는 158천명이 배출됨
 ○ F-5(영주)는 F-2(거주) 자격 이상의 체류자격임
 ○ 막연한 기대심리를 준다는 이유로 F-2(거주) 이상의 체류자격이 있는 F-5(영주) 소지자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 서비스 대상자들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기피한다는 것이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교육가능대상 중 외국인에 F-5(영주)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를 포함하도록 지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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