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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기업의 주택재개발사업 참여 방식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1-24
  • 조회수5,8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기업의 주택재개발사업 참여 방식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기업의 주택재개발사업 참여 방식 개선
◆ 분  야 : 주택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1.  17.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기업의 주택재개발사업 참여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별지 이유 4. 개선방안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26조를 각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민영개발)하기 위한 전단계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법 제13조)하고, ‘주민대표회의’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공영개발)인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다(법 26조)고 규정하고 있음.
 ○ 민영개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법 제16조)된 반면, 공기업이 사업시행자(공영개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법 제8조 제4항 제7호)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게 되며, 사업시행자가 시행규정을 정할 때 주민대표회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법 제26조)고 규정하고 있음.
 ○ 민영개발과 공영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달라 동일한 정비구역에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토지소유자등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문제가 발생.
 ○ 한편, 공영개발의 경우 공기업의 사업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구성하는 주민대표회의는 그 구성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시행 등에 관한 의견을 공기업에 제시할 수 있다고만 하여 사업시행자를 위한 보조적 기구일 뿐 재산권에 행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음.
 ○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공기업이 경쟁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상호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그 지위를 강화하고, 사업시행 등에 있어 그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영개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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