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수입 플랜지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1-24
  • 조회수6,0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수입 플랜지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수입 플랜지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 분  야 : 산업자원
◆ 관련기관 : 지식경제부장관
◆ 의결일 : 2008.  11.  17.


◆ 결정사항 :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입되는 플랜지 제품이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을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중국산 플랜지 제품이 니켈 함량 성분 표시를 위조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이러한 니켈 함량 미달의 플랜지 제품은 부식 위험 등 안전 문제를 야기함.
 ○ 스테인레스강제 플랜지 제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의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음.
 ○ 니켈 함량 성분표시가 위조된 수입플랜지 제품이 원산지마저 표시되지 않은 채 국내에 시판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제품 부식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
   → 기준치의 니켈(8%)이 함유된 플랜지 제품은 부식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기준치에 해당되는 니켈이 함유되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 고려요소임.
 ○ 저가의 니켈 함량 위조 중국산 플랜지 제품으로 인해 정상적인 규격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다수의 국내 플랜지 제조업자의 사업성 악화 및 플랜지 제품 유통질서 문란 등의 문제 발생
 ○ 부당한 표시행위 제품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만으로는 소비자피해 방지에 한계
   → 수입되는 플랜지 제품의 성분 위조 표시행위에 대해 일부 수입업체가 경고조치 및 불공정무역행위로 판매중단조치를 받았으나, 최근 3년새 니켈 가격이 3배로 치솟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수입 제품의 부당한 표시행위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 수입 및 유통단계에서 제조자 식별을 통하여 성분표시 위반 또는 위조가 잦은 생산국의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보다 유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피해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수입되는 플랜지 제품을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으로 추가지정하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을 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