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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절차 간소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1-24
  • 조회수6,6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절차 간소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절차 간소화
◆ 분  야 : 노동
◆ 관련기관 : 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 의결일 : 2008.  11.  17.


◆ 결정사항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외국인근로자)가 노동부에 고용허가 신청시 법무부 소관 근무처변경 심사서류를 동시에 제출받아 외국인종합지원전산망(G4F) 등을 통해 공유하여 법무부의 상기 심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법무부장관은 상기 취지가 반영되어 외국인근로자의 대면심사없이 전산심사를 통한 근무처변경허가 업무를 수행토록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2003. 8. 16. 제정 공포되었고, 현재 취업자 현황은 133,484명이며 합법적인 사업장 변경횟수는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되나 연간 사업장 변경 건수는 약 5만명에 이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노동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출입국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절차가 노동부와 법무부로 중복됨
   →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부처간 이해관계로 업무가 통합되지 못하여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잔존하여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의 행정불편 초래
 ○ 법무부에서 근무처 변경심사시 필요한 서류는 노동부의 고용허가서 심사시 필요한 서류와 중복되고 전산망을 통한 공유 가능
   → 법무부는 노동부 및 전산망을 통한 자료 공유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없이 전산으로 심사업무 수행 가능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외국인근로자)가 노동부에 고용허가서를 제출시 법무부 근무처변경 허가 심사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전산망을 통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허가 심사업무를 지원토록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
 ○ 법무부장관은 상기 취지가 반영되어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변경 심사시 외국인근로자의 대면없이 전산심사를 통한 심사업무를 수행토록 관련규정 등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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