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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종사기간 산입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1-12
  • 조회수7,0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종사기간 산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종사기간 산입
◆ 분  야 : 국방
◆ 관련기관 : 병무청장
◆ 의결일 : 2008.  11.  10.


◆ 결정사항 :
  병무청장은「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병역법」제39조제2항에는 전문연구요원 등에 대하여 교육소집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는 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병역법」시행령 제89조제2항 및「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50조에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종사기간 계산에 대하여「근로기준법」및「선원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 질병을 제외하고는 ‘통산 3월을 초과하는 휴직(병가, 휴가, 결근 포함)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전문연구요원 등이 교육소집되어 군사훈련 중 공상을 입은 경우,「병역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현역에 준하여 처우하고, 그 치료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일부 지방병무청에서 위「병역법」제56조제3항에 근거한 우회적인 법률해석을 하지 못하고, 지정업체에서 복무해야 하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들의 의무종사기간 계산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는「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50조에 따라「근로기준법」및「선원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 질병에 한해서만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는 등 관계법규를 잘못 적용하고 있음.
 ○ 더욱이 2006년 병무청장이 이를 바로잡고자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와 관련된 공문을 하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산업기능요원이 군사훈련 중 입은 공상에 대한 치료기간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연장  복무처분을 하는 등 잘못된 행정처분이 다시 발생하고 있음.
 ○ 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명시하고 있는「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50조에「병역법」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교육소집기간 중에 입은 공상을 이유로 휴직한 경우에도「근로기준법」및「선원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 질병 등과 같이   그 치료기간에 상관없이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일선 실무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사전 배제하는 것이 필요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56)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의무종사기간 산입.hwp
    (1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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