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가유공자의 친족에 대한 병역혜택 개선 등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1-12
- 조회수7,2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가유공자의 친족에 대한 병역혜택 개선 등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국가유공자의 친족에 대한 병역혜택 개선 등
◆ 분 야 : 국방
◆ 관련기관 : 병무청장
◆ 의결일 : 2008. 11. 10.
◆ 결정사항 :
병무청장은 친자와 양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되지 않도록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는 현역입영대상자로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
○ 『병역법』 제63조에는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위의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에 입양한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친자와 양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마련이 필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양자(養子)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수혜대상에 해당
- 양자의 경우에도 친자와 같이 자녀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그밖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에서는 입양한 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병역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 이는 양자와 친자의 법률상 지위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양제도를 장려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규정이므로 개선이 필요
○ 입양자에 대한 병역감면 혜택 확대 권고
-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전사・순직 또는 전ㆍ공상으로 부상을 입은 시기와 상관없이 양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병역감면 혜택을 배제(일반적 금지)하고 있으나
- 전사・순직 전이나 전ㆍ공상으로 부상을 당하기 전에 직계비속이 없어 양자로 입양 된 자의 경우는 친자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
○ 병역감면 목적 위장혼인 방지
- 전사・순직하거나 전ㆍ공상으로 부상을 당한 후에 혼인으로 친족관계가 형성된 자(친자제외)에게는 병역감면 혜택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