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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1-12
- 조회수6,2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1. 10.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모든 건축물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만 이축 허용
- 다만, 주택은 취락지구 또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 토지로 신축 가능
○ 제15조 제1항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 등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취락지구는 주거환경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의 대규모 건물 이축시 환경오염 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취락지구 지정 취지에 반함.
○ 취락지구 지정기준(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 10호 이상 등)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취락지구내 대규모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여유공간 부족
○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 건물이 수용되는 자에게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전 미흡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초래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 등의 대규모 건물이 수용될 경우 취락지구외 인근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축 허용 근거 마련
- 동일 행정구역 및 인접한 시・군・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