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1-12
  • 조회수6,2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1.  10.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모든 건축물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만 이축 허용
   - 다만, 주택은 취락지구 또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 토지로 신축 가능
 ○ 제15조 제1항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 등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취락지구는 주거환경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의 대규모 건물 이축시 환경오염 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취락지구 지정 취지에 반함.
 ○ 취락지구 지정기준(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 10호 이상 등)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취락지구내 대규모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여유공간 부족
 ○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 건물이 수용되는 자에게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전 미흡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초래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 등의 대규모 건물이 수용될 경우 취락지구외 인근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축 허용 근거 마련
   - 동일 행정구역 및 인접한 시・군・구 포함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