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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실질과세에 적합한 원천징수이행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1-12
  • 조회수5,4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실질과세에 적합한 원천징수이행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실질과세에 적합한 원천징수이행 제도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 의결일 : 2008.  11.  10.


◆ 결정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 제85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대표자가 횡령하였을 경우 이러한 횡령행위로 인한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는 회사와 사원들 임에도, 현행법은 횡령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당해 회사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음
 ○ 또한,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타인에게 상금, 강연료, 알선료, 중개료 등의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자가 소득귀속자에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 지급자에게 피해 발생
  ⇒ 대표자 횡령 원천징수 적용 배제규정 신설(횡령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징수)
  ⇒ 기타 소득 원천징수 규정 명확화(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였을 때만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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